루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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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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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21-07-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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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대학교의 학칙 및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100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8.13(금)까지 자유형식(성명 기재)에 따라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 이메일(css21@lt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1부.   끝.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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