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유연화에 따른 수강포기제 완화 안내 및 수강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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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6-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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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유연화를 위한 수강포기제도 완화 학칙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 기간: 2022.6.21(화)~6.24(금)
2. 수강포기 방법: 첨부파일 수강포기신청서 작성한 후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이메일로 제출(css21@ltu.ac.kr)
* 신청서 접수 확인 메일을 회신받아야 접수처리되며, 반드시 기한내 접수처리여부 확인할 것
3. 유의사항
가. 과목명, 분반, 교수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습니다.
나. 수강 포기
후 수강중인 학점이 최소 9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9학기 초과학생은 예외로 하며, 다음학기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시행세칙 완화)
다. 수강포기로 인하여 해당 강좌가 폐강기준에
달할 시 수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신청서 선착순 접수)
라. 수강포기한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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