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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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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1-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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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3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라 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자격: 정규학기 이상 등록,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유예기간: 1회에 1개 학기씩 최대 2개학기 동안 가능

3. 신청기간: 2023.1.26(목)~1.27(금) 13:00 까지

4.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호자, 지도교수 서명 후 교학처로 제출

5. 유의사항

.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 신청기간 이후 취소 불가

. 유예기간에 휴학이나 자퇴를 할 수 없음

. 유예자는 차학기 수강신청 의무사항 아니며, 수강신청시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 유예 학기 중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 재학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함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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