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군휴학자 성적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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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5-02-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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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군휴학자 성적 처리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기 중 군휴학의 경우 수업일수가 3분의 2 미만일 때에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시 중간고사 성적으로 평가하여 기말성적을 인정할수 있음)
2. 입대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 시기와 관계없이 입영일 하루 전까지 수업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교학처(031-679-2324, 679-2321)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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