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전공 졸업고사 면제 신청 안내(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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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5-03-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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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고사 시행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학전공 졸업고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장애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졸업고사 시행 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과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며 재입학생의 경우 2014학년도 이후에 재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학생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20.2.13.개정), (2023.11.13.개정) |
※ 장애학생은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학생
2. 졸업고사 면제 신청 대상자: 장애학생
3. 신청기간: 2025.3.11.(화)~3.17.(월)
4. 신청방법: 첨부의「사회복지학전공 졸업고사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
5. 심의 절차: 신청서 접수 후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결정
* 첨부: 사회복지학전공 졸업고사 면제 신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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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졸업고사면제신청서.hwp (4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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