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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의 업무용도 사용에 관한 사유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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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0-09-22 14:58

본문

투명한 재정적 관리를 위하여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관리적 측면에서 제도화하여 


지출증빙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현행 세법에서는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법인카드 외의 개인신용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결제시 반드시 '개인신용카드의 업무용도 사용에 관한 사유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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