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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비 미 수취 지출에 관한 사유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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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0-09-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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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요구시,


적격증비자료를 제출하시지 못 할 경우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제출,


단, 접대비 정규증빙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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