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비 미 수취 지출에 관한 사유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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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0-09-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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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요구시,
적격증비자료를 제출하시지 못 할 경우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제출,
단, 접대비 정규증빙은 1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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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미수취지출에관한사유서.hwp (2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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