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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신청서(교원용) 양식 및 제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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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0-09-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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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신청서〉


※ 제출 절차: 출장신청서 작성(관련 공문 첨부)→학과장 경유→교무처 제출 

※ 제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1. 국내외 출장 및 여행은 신청서를 최소 2주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교원의 학기 도중의 여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무처장에게 

서면보고 후, 총장이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방학 기간 중에는 교무처장에게 복하여야 한다. 

3. 출장으로 결강할 때에는 반드시 보강하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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