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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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출강허가원(교원) 양식 및 제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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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0-09-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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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출강 허가원〉


※ 제출 절차: 출강허가원을 학기 개강 한달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음

※ 제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1. 본교와 타교와의 전체 가의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타교 강의과목은 1과목으로 한다. 단, 출강이 없는 

온라인 강의는 제외한다.

2. 계절학기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총장의 동의없이 무단 외부출강한 교원에 대해서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총장은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 허가하지 않는다. 

5. 전임교원 외부출강 허가원 안내는 별도 하지 않으며 출강 희망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고 출강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