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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서(여행/회의불참/예배불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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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0-09-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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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여행/회의불참/예배불참)/보고서 양식입니다. 

사유 발생 최소 3일 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교원복무규정 

제7조(예배참석의 의무) 교원은 학기중 월요일 아침(오전 9시) 본교에서 드리는 교직원예배와 화요일 전체 경건

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의참석) ① 교원은 교수회의 및 배정된 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학교 행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제1항과 관련하여 수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한다. 

제11조(국내외 출장 및 여행) ① 교원의 학기 도중의 여행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교학처장에게 서면보고 후, 총장이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방학 기간 중에는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기 중 국내외 출장 및 여행은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출장으로 결강할 때에는 반드시 보강하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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