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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교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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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0-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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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 교수의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7일 전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강수업은 보강기간(6/9~6/13)에 실시 바라며, 각종축제, 행사시 휴강할 경우에도 모두 보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휴보강계획서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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