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교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0-09-22 14:50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0-09-22 14:50
본문
<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 교수의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7일 전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강수업은 보강기간(6/9~6/13)에 실시 바라며, 각종축제, 행사시 휴강할 경우에도 모두 보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휴보강계획서 사전 제출>
첨부파일
-
휴강원및보강계획서.hwp (16.5K)
21회 다운로드
- 이전글출장신청서 (교수용) 20.09.22
- 다음글국내학회 신청서(교수용) 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