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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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20-09-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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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정의
생리공결제도란 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수업에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목적
여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행시기 및 장소
가)시행시기: 2010년 3월부터
나)장소: 루터대학교
다)대상:본교 재학 중인 여학생
4) 신청절차
생리공결 신청서(첨부양식)를 교학처에 제출, 사본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5) 제도의 유의점
가) 결석 사유 발생일 후 5일 이내에 신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석일수가 1/3이상일 경우에는 비적용한다.
나) 생리공결 신청은 월 1일(학기당 총4일)에 한하며 성적과 직접 관계되는 시험 등에는 불허한다.
다) 생리공결제 사용으로 인한 과제 제출일 및 수업의 불이익은 책임 지지 않는다.
라) 처음 제출하는 경우 진단서 1회 제출(학기당)
마) 전월일 제출 후 20일이 지난 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출석처리
교강사는 생리공결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이를 확인 후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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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신청서.hwp (7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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