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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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0-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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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안내
1)등록금 환불
1.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 포기원을 작성하여 입학처의 확인을 받은 후 총무처에서 환불 받습니다.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환불하지 않으며 등록금 환불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 받습니다.
2)구비서류
1. 등록포기원
2. 본 대학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3. 수험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로 된 통장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증)
4. 보호자 및 본인 도장 및 서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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