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대학교

[학부] 출석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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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0-09-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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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7조에 의거하여 유고결석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된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교학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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