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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국가근로_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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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1-04-29 14:04

본문

1. 교내근로

  근로장학생(근로자본인), 근로기관담당자(부서담당자) 까지 서명 후 교학처 제출


2. 교외근로

  근로장학생(근로자본인), 근로기관담당자(교외기관 근로담당자) 서명 → 기관 포탈 입력(기관근로담당자) → 교학처 제출(출근부 제출 시 같이 제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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