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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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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0-09-15 00:13

본문

1.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지원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6.22.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ㅇ지원기간 : 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 정보 조회 후 부적합자 제외함
ㅇ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 2020. 6. 22.(월) 09:00 ~ 2020. 7. 31.(금) 18:00
ㅇ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apply.gg.go.kr 입력 후 신청,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 ㅇ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6.22),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학 적
제출서류
서류 발급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해야 함
졸업(수료)생은 공고일(6.22)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서류를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서류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결과발표
  ㅇ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0년 11월 초(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ㅇ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기타 문의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