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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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0-09-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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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지원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6.22.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ㅇ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 정보 조회 후 부적합자 제외함
ㅇ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 2020. 6. 22.(월) 09:00 ~ 2020. 7. 31.(금) 18:00
※ 인터넷 주소창에 apply.gg.go.kr 입력 후 신청,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ㅇ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6.22),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학 적 | 제출서류 | 서류 발급 방법 |
대학생, 대학원생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해야 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6.22)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서류를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서류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결과발표
ㅇ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0년 11월 초(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ㅇ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ㅇ기타 문의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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