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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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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0-09-14 18:33

본문

<대출금리>
1. 대출금리
- 19년 하반기 기준금리 하락 추세와 재단채 조달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학생·학부모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

 

<주요개선사항>

2. 상환기준소득 인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17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 (현행) 연 2,080만원 → (개선) 연 2,174만원

 

3.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금리에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5%)’로 개편(’20-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4.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 (현행)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4회 분할 대출 → (개선) 학기당 150만원,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횟수제한 없음

 

5.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대상을 성년자의 경우 현행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 (현행) 미성년자 및 성년인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 (개선) 성년인 ’20학년도 입학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1. 등록금 대출
- 신청 : 1.8(수) ~ 4.14(화) (분납연계대출: 1.8~5.6)
- 실행 : 1.8(수) ~ 4.14(화) (분납연계대출: 1.8~5.7)

 

2. 생활비 대출
- 신청 : 1.8(수) ~ 5.6(수)
- 실행 : 1.8(수) ~ 5.7(목)

 

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1.8(수) ~ 5.6(수)
- 실행 : 1.8(수) ~ 5.7(목)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09:00~17:00
    ※ 단,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붙임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