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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장학]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12/23(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0-12-07 11:13

본문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은 첨부파일 및 본문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내 장학금은 미 신청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장학금, 루터희망장학금 등 모든 교내장학금)


1. 신청기간: 2020.12.07.(월) ~ 12.2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2. 신청방법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방문접수 가능)

  - 장학금신청서(통합)에 본인 서명 후, 교학처 앞으로 우편 제출 바랍니다.

    (주소: 17072 경기도 용인기 기흥구 금화로 82번길 20 루터대학교 장학금 담당자 앞)

  - 장학금신청서에 있는 지도교수님 서명관련하여 담당 지도교수님과 사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개별장학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안내

  ★ 공통: 모든 교내장학금 신청자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서 1부를 필수로 제출해야함(미신청자 제외)

  가. 면학장학금: 통합장학금신청서+면학장학금신청서

  나. 형제자매장학금: 통합장학금신청서+형제자매장학금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재학증명서

  다. 루터교인장학금: 통합장학금신청서+세례확인서 및 담임목사추천서

  라. 목회자녀장학금: 통합장학금신청서+목회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마, 장애학생장학금: 통합장학금신청서+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4. 유의사항

  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시에는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함

  나. 장학금은 정규 8학기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학기초과자 제외)

  다. 전체 장학금액이 수업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교내장학금은 반환해야 함(근로, 공로성장학금 제외)

  라.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기간 내 등록 후 자퇴를 할 경우 장학금은 반환해야함

  마. 교회실습(신학전공) 및 경건회 미취득 학생 및 교내인정 봉사시간 5시간 미만 학생은 장학금수혜대상자에서 제외

  바. 본인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장학금신청 시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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