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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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루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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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조정처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1-08-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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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사립학교법 제26조(대학평의원회)
   나.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92조(대학평의원회)
   다. 대학평의원회 규정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70차 루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 안내를 공고합니다.


 3. 제70차 루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정
   가. 개최일시: 2021.08.31.(화), 16:00
   나. 개최장소: 채플관 5층 회의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회의 진행)
   다. 회의안건
     1) 의결안건 제1호: 루터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2) 의결안건 제2호: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심의
     3) 의결안건 제3호: 2021학년도 상반기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 심의
     4) 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