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2/2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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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5-0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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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대학교의 학칙 및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10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 전공자율학생선택제 운영을 위한 직제를 변경하고자 함
-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들을 위한 트랙제 교육과정 마련 및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123학점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교양교육을 위한 조직의 직제를 변경 및 명칭변경하고자 함(학칙 제2조, 제71조)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료학점을 123학점으로 조정하고자 함(학칙 제27조, 제42조, 제43조)
-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들을 위한 트랙제 교육과정 마련하고자 함(학칙 제29조의4)
- 도전학기제 수강신청 학점을 6학점으로 축소하고자 함(학칙 제30조의1)
- 육아휴학 제한 연령 완화 (학칙 시행세칙 제21조)
-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부전공 이수학점을 21학점에서 18학점으로 축소하고자 함(학칙 시행세칙 제32조, 제34조)
- 교과목 개설 기준 및 분반기준, 폐강기준을 변경함(학칙 시행세칙 제43조, 제65조)
- 전임교원의 보직교수 감면시간 대상 추가(학칙 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2.20.(목) 오후 5시까지 검토의견서 양식(첨부2)에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 이메일(css21@ltu.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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