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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일반휴학은 지령, 사고, 가정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함을 말한다.
  •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상담
  • 교무처
    제출
  • 최종승인

일반휴학 절차 휴학 완료까지는 일주일 소요

  • 01.

    일반휴학 기간중에는 군복무에 입대한 경우에는 입대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그 해당학기는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한다.

  • 02.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후 1학기는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6주 이상의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군입대 휴학
병역 의무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br> 입대 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줄시기와 관계없이 입영일 하루전까지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상담
  • 교무처
    제출
  • 최종승인

군휴학 절차 휴학 완료까지는 일주일 소요(군휴학은 입영통지서 반드시 지참)



휴학원서 제출시기
  • 01.

    휴학원서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다만, 질병 또는 상해하고로 인한 경우에는 학기 도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 02.

    입대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 시기와 관계없이 입영일 하루전까지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 03.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휴학취소
  • 01.

    입대휴학자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후 1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 02.

    일반휴학자로서 휴학원서 제출일로부터 1주이내에 보호자 연서로 휴학취소 사요서를 제출하면 휴학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