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만료로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 자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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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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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제출
일반휴학 절차 휴학 완료까지는 일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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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 기간 전에 전역하는 자는 즉시 교무처로 신고하여 복학년도를 지정받아 해당학기에 북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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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무복무 기간 전에 전역을 하고서도 신고 및 복학치 않고 휴학기간 만료 학기에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치 아니하며 제적 처리한다.
휴학시의 학기와 중복될 경우 복학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음학기까지 휴학연장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