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휴학시의 학기와 중복될 경우 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음학기까지 휴학연장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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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상담 -
교무처
제출
수업료 / 반환은 자퇴할 경우에만 가능함
성적 등급표
반환사유발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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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사유
제적종류 : 자퇴,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학사경고 제적(3회), 타교에 입학한자, 징계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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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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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 03.
무계결석 1개월을 초과한자
- 04.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05.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될 희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06.
학력이 열등하거나 질병, 기타로 진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07.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08.
학사경고를 재학 중 연속해서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