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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항 정정에는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을시 학적부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 정정원서
    작성
  • 교무처
    제출
  • 온라인학사행정
    확인


정정 구비서류
  • 01.

    성명, 생년월일, 본적 변경 시 - 호적초본 1통 - 교무처 제출

  • 02.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주민등록초본 1통 - 교무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