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사항 정정에는 호적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을시 학적부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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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원서
작성 -
교무처
제출 -
온라인학사행정
확인
정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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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명, 생년월일, 본적 변경 시 - 호적초본 1통 - 교무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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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주민등록초본 1통 - 교무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