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종류 | 장학금 수혜자격 | 장학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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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① 전학기 성적순(15학점)에 따라 전공별 각 학년 1위로서 평점 4.0 이상인자 ② 감염병 확산으로 수업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진행될 경우 1위에게만 지급 |
1위 수업료 전액. (단, 재학생 15명 이상 전공의 경우 1위는 수업료의 70%) 2위 수업료의 30% |
신입생 | 학생부 전체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자에게 입학 | 수업료 전액 |
성적우수 장학금 | 첫 학기만 지급 | |
공로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이 2.2이상인자자로서 총학생임원 및 학생단체장과 그 외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자 | 장학위원회 결정 |
교직원 자녀장학금 | 본교 재학중인교직원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인자 | 수업료 반액 |
형제·자매장학금 | 본교 재학생중 형제, 자매, 남매가 동시 등록하는 학생 | 수업료의 10%를 각각 지급, 대학원과 학부에 재학하는 경우 학부 학생에게만 수업료의 10%를 지급 |
루터희망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이 2.2이상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국가 근로 장학금 | 소득 9분위 이하,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중 교내외에서 근로하는 학생 |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의거 |
일반 근로 장학금 | 일정 성적 기준 이상인 학생이 교내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 시급 기준 지급 |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 | 법령에 의하여 보훈대항자이거나 그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 주민 | 본인 : 전액 보훈자녀 : 반액 북한이탈주민 : 반액 |
외부기탁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이 3.0이상인 자로서 장학금을 기탁한 단체나 사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성적 요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장학위원회 결정 |
특별장학금 |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장학위원회 결정 |
장애학생 장학금 | 직전학기 2.2이상,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자 | 1~3등급 : 수업료의 30% 4~6등급 : 수업료의 10% |
면학 장학금 | 진적학기 성적에 비해 학업성적 1.0이상 향상된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연구조교 장학금 | 교수의 강의, 실험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신학전공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신학과 재학생에게 지급 | 수업료의 반액 |
국가 장학금(1.2유형)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인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기준의 의거하여 지급 |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의거 결정 |
목회자자녀 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목회자 자녀로서 목회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루터글로벌 장학금 | 1) 순수 외국인 전형 신학과 입학자로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며, 기독교한국루더회 총회 추천자 2) 교환학생 장학금 : 국외 자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 |
루터인재사랑 장학금 | 직전 학기 평점이 3.8이상인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수업모니터링 장학금 | 교과, 비교과과정 개선을 위하여 지정한 특정 과목의 수강생 중 학교가 정한 일정의 과제를 수행한 학생 | 수업료 전액 |
마일리지 장학금 | 본교 재학생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적립된 마일리지가 일정 점수에 도달 되는 학생에게 지급 | 장학위원회 결정 |
동행장학금 | 본교 재학생이 학교를 알리고 공로가 인정될 때 지급 |
장학위원회 결정 |
Restart 장학금 | 재입학생, 편입생 대상으로 진행되며, Re-starter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역량 진단, 일정 프로그램 이수한자 | 장학위원회 결정 |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장학금 | 디아코니아 도전학기제 프로젝트 성과가 우수한 자로 학점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장학위원회 결정 |
성인학습자 장학금 | Long Education Project에 참여하여 원격으로 학습하는 성인학습자(BTS)에게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를 지급 | 수업료 전액 |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범위가 폭넓고 수혜금액이 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지원자격
대학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속 8구간(분위)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용자산, 부채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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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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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구)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 ~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80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후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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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 심사 | 수혜지원 |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관리 |
등록휴학 | 국가 장학금 수혜 후 등록 유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신청 | 재학생은 1차신청 원칙이며, 2차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단, 재학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시 국가장학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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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 01.
공인인증서 준비
신청서 작성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2.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 kosaf.go.kr)에서 신청서 작성합니다.
신청하실 장학금명 : 국가장학금 1유형 - 03.
증빙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증빙서류 업로드
미제출시, 심사 거절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04.
심사결과 확인 및 장학금 지급
신청완료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증빙서류 업로드
미 체출시, 심사 거절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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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01.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02.
등록금 납부시 국가장학 > 교내장학금 순으로 감면 처리가 됩니다.
- 03.
국가장학금제도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1분위학생, 장애우학생, 다자녀학생에 대해 추가 지원 조항을 두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교내장학금 중 희망장학생, 소망장학생(저소득층장학) 선발 시 제외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본교 재학생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시에 수혜 받아 등록금의 70%이상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신편입학 예정자인데 합격발표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수험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때 소속대학명을 신입생은 '소속대학미정', 편입생은 '루터대학교 학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자퇴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처리 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측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국가장학 수혜후 휴학할 경우 복학가기로 이월되고,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