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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 01.

    19세에 본적지 또는 거주지 구, 시, 군단위 실시

  • 02.

    거주지 징병검사
    본적과 시, 군이 다른 지역에 거주자
    · 본인이 거주지 징병검사원을 출원한 자

  • 03.

    검사내용
    · 인성검사 : 정신질환자, 이상성격자 판정
    · 신체검사 : 각 부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
    · 적성검사 : 병종(직군) 분류



병역의무(입영)연기대상
  • 01.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02.

    대학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 가능자



학교별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4년제 4년제 6년제 4학기제 5.6학기제 26세
제한연령 22세 23세 24세 26세 26세 27세 26세

유학 허가시에도 동일기준임


재학생 입영 희망원 출원
일반휴학은 지령, 사고, 가정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함을 말한다.
  • 01.

    출원시기 : 연중 언제든지 출원 가능, 단 19세인 자는 20세에 입영되므로 8월1일 이후에 출원

  • 02.

    출원 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출원과서에 소정양식 비치)

  • 03.

    출원관서
    ·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
    · 인터넷 뱅킹 등록에 의한 출원(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04.

    출원 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출원과서에 소정양식 비치)



재학생 입영 희망원 출원
재학생으로서 입영연기 중에 있는 학생이 사전에 입영원을 출원하지 않고 학적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하게 됨
  • 01.

    학전변동 사유
    · 제적, 퇴학한 사람
    · 정학, 유급등으로 제한연령 이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02.

    각 지방 명무청은 학적변동 통보 점수 후 입영 조치

  • 03.

    입영
    · 군 요소에 따라 입영계획 인원의 부족이 있을때 : 학적변동 접수 순위에 따라 입영
    · 학적변동자가 일시적으로 집중 발생시는 입영시까지 장기간 대기후 입영하게 되므로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재학생 입영원 제도를 활용하기 바람

  • 04.

    기타 : 병역의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교학처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