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19세에 본적지 또는 거주지 구, 시, 군단위 실시
- 02.
거주지 징병검사
본적과 시, 군이 다른 지역에 거주자
· 본인이 거주지 징병검사원을 출원한 자 - 03.
검사내용
· 인성검사 : 정신질환자, 이상성격자 판정
· 신체검사 : 각 부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
· 적성검사 : 병종(직군) 분류
- 01.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02.
대학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 가능자
학교별 |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
2년제 | 4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26세 | |
제한연령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6세 | 27세 | 26세 |
유학 허가시에도 동일기준임
- 01.
출원시기 : 연중 언제든지 출원 가능, 단 19세인 자는 20세에 입영되므로 8월1일 이후에 출원
- 02.
출원 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출원과서에 소정양식 비치)
- 03.
출원관서
·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
· 인터넷 뱅킹 등록에 의한 출원(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04.
출원 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출원과서에 소정양식 비치)
학교에서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하게 됨
- 01.
학전변동 사유
· 제적, 퇴학한 사람
· 정학, 유급등으로 제한연령 이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02.
각 지방 명무청은 학적변동 통보 점수 후 입영 조치
- 03.
입영
· 군 요소에 따라 입영계획 인원의 부족이 있을때 : 학적변동 접수 순위에 따라 입영
· 학적변동자가 일시적으로 집중 발생시는 입영시까지 장기간 대기후 입영하게 되므로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재학생 입영원 제도를 활용하기 바람 - 04.
기타 : 병역의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교학처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