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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목적
지역예비군의 편성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예비군의 기능
  • 01.

    전시 국가 비상사태 하 동원 대비

  • 02.

    적 또는 무장공비 침투시 소멸과 무장공비 진압

  • 03.

    주요시설 및 병참선 경비

  • 04.

    민방위사태 발생 시 지원(피해예방 및 응급복구)



편성대상
  • 01.

    본교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인자

  • 02.

    분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인자



편성기준
  • 01.

    장교 : 소위 /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 02.

    하사관(일반하사) : 원사 54세, 상사 : 51세, 중사 : 45세, 하사 : 40세

  • 03.

    현역병, 방위소집 마친자 : 방위소집을 마친 다음날 부터 만 8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일반하사 포함)

  • 04.

    연차 작용 범위 : 전역한 다음해가 1년차임



편성절차
  • 01.

    진입시 : 자동편성(입학, 복학, 복직, 기타)

  • 02.

    전출사 :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소지로 자동전출
    (졸업, 제적, 자퇴, 휴학, 면직, 휴직, 해외출국등)



교육훈련 방침
  • 01.

    교육훈련은 학사일정과 군부대 훈련주기를 고려, 군부대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 02.

    교육기간
    · 1 - 6년차 : 향방기 기본혼련(8시간)
    · 7 - 8년차 : 비상소집망 점검(훈련면제)

  • 03.

    교육훈련 면제자
    · 당해년도 전역자
    · 7 - 8년차

  • 04.

    교육훈련 연기자 구비서류
    · 1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 의사진단서 1통, 도장
    · 법률규정에 의한 구속 중 : 교도소장, 수사기관장의 확인서 1통,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