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기능
- 01.
적 침공시 국작전 지원
- 02.
자연재해 발생시 수습, 응급복구활동
- 03.
인위적인 재난 발생시 예방, 수습, 응급복구 활동
민방위대의 편성대상
- 01.
만 20세 되는 1월1일부터 만 40세 되는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 확인서 발급
- 01.
발급대상 : 민방위 학생 중 입학, 복학 또는 재학생 중 거주지 이동 자
- 02.
기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자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 확인서 발급 절차
- 01.
재학중인 학생은 " 재학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학기간중 민방위대 조직편성에서 제외 조치된다.
학생 신분 변동 신고
- 01.
졸업, 휴학, 자퇴, 재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학처 및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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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정신 및 실기):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고용인이 교육대상이며, 연간 2회(전, 후기) 8시간 정신 및 실기교육을 받는다.
- 02.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은 만40세 이하 훈련에 참가하며 연 1회 실시한다.